공장등록신청 절차 (공장설립) > 부천공장정보

  • 사이트맵
  • 즐겨찾기
  • 방문자 [ 오늘:267 전체:388,446 ]

부천공장정보

부천공장부동산 전경

상담전화

010.5328.2393

사무실약도

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277,
1층 104호 부천공장부동산

부천공장정보

홈 > 부천공장정보 > 부천공장정보

공장등록신청 절차 (공장설립)

페이지 정보

작성일16-06-02 11:55

본문

공장등록의 필요성과 절차

 

1.공장등록의 요건
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,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.장치 등 제조시설과
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 위의 정의에 따라 공장이 되기
위해서는 우선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(용도:공장, 경우에 따라서는 2종근린생활시설도
가능) 있어야 하고 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형태가 제조업이어야 합니다.
 
2. 공장등록의 종류 
 1)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에는 다음 4가지 형태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됨
   - 공장등록(공장건축면적 150평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)
   - 공장신설승인(공장건축면적 150평이상으로 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)
   -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(공장건축면적 150평이상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  경우)
   - 창업사업계획승인
     (공장을 처음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며,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승인과 유사하나
    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더 불편함. 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을
      수반하는 경우에는 창업계획승인 더 유리하며 부담금 등 감면혜택 있음)
 
 2) 산업단지내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 공장등록 처리됨
 
3.  공장등록신청하는 곳
 1)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(산업단지내가 아닌 경우)
   => 공장 소재지의 시,군,구청(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)를 방문하여 공장등록 신청
 
 2) 공장이 산업단지내인 경우(시화공단,반월공단,남동공단,인천지방산업단지,부평주안공단 등)   
   =>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계약신청
 
4. 공장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
 * 공통서류 : 사업계획서
            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등기부등본 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)
 
*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(다음 3가지 형태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)
  => 공장등록신청서(공장건축면적 150평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)
  => 공장신설승인신청서(공장건축면적 150평이상으로 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)
  =>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(공장건축면적 150평이상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 사용 시)
 
* 공장이 산업단지내인 경우 =>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
 
* 기타 필요한 서류 :
  사업자등록증사본, 토지이용계획확인원, 토지대장, 건축물대장(건축물이 있는 경우)
 
5. 공장등록 신청 사유별 절차
 
 1) 공장등록 절차(공장건축면적 150평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)
    공장등록신청 접수 =>공무원 공장출장 확인(생산품,기계설비 등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)
    => 공장등록 (공장등록 신청전에 환경허가 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 환경허가를 받아야 함)
 
 2) 공장신설승인 절차(공장건축면적 150평이상으로 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)
    공장신설승인신청 접수 => 관련부서 협의 => 공장신설승인 => 공장건축허가 => 공장건축
    물준공  => 기계설비 설치 => 환경허가(대상시설이 있는 경우) => 공장설립완료신고서
    제출  => 공무원 공장출장 확인(생산품,기계설비 등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) => 공장 등록
 
 3)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절차(공장건축면적 150평이상으로 기존 공장 사용하는  경우)
   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접수 => 관련부서 협의 =>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=>  기계
    설비 설치  => 환경허가(대상시설이 있는 경우) =>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제출
     => 공무원 공장출장 확인(생산품,기계설비 등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) => 공장 등록
 
 4) 창업사업계획승인 절차(공장신축시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)
    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 => 관련부서 협의 => 사업계획승인 =>  공장건축  => 공장등록
    => 허가관청의 사후관리
 
6.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
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는 무엇일까요
 
첫째, 공장건축면적이 약 150평을 넘지 않으면 공장등록은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
신청할 수 있지만 공장건축면적이 150평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.
150평이 넘는 공장공장등록 하지 않은 경우 시군구청에 적발되면 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.
임대공장도 물론 해당됩니다.
 
두번째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,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과  각
지방자치단체에서  중소 제조업체에 대하여 경영자금지원, 인력지원, 기술지원, 경영지원 등
찾아 보면 수 많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이 있습니다. 이런 각종 지원 해택을 받기 위한 제조업체의
첫번째 조건이 바로 공장등록 여부 입니다.
 
세번째는 기업 경영상  필요합니다.
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,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등록할 경우,
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,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등에서는  
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일단 기본 자격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

 

 

게시물 검색
상호 : 부천공장공인중개사사무소 / 대표 : 대표 최욱현 / 주소 :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277, 1층 104호 부천공장부동산 / 전화 : 032-684-6300 / 메일 : skysla111@naver.com / 사업자번호 : 122-02-72400 / 부동산 등록번호 : 가-3672-1828

Copyright ⓒ www.부천공장부동산.com All rights reserved.

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